센터소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2016.1.12 재단법인용인시축구센터 제11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축구센터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명령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행동강령"이란 「용인시축구센터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용인시축구센터 직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용인시축구센터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의 소속․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용인시축구센터 직원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용인시축구센터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용인시축구센터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패행위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사장의 책무) ① 용인시축구센터의 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용인시축구센터의 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용인시축구센터의 장은 외부 신고자의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용인시축구센터 홈페이지에 부패신고 배너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용인시축구센터의 장은 내부 신고자, 외부 신고자, 부패행위신고자, 행동강령위반신고자, 협조자 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7조(신고 상담)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부패행위신고자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부패행위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9조(신고의 접수)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1. 용인시축구센터가 참여하거나 체결한 입찰 또는 계약 등과 관련된 부패행위
2.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행위
3. 그 밖에 용인시축구센터가 그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부패행위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