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용인시축구센터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2016. 3. 22 재단법인용인시축구센터 제111호
개정 2016 12. 28 재단법인용인시축구센터 제13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에 따라 용인시축구센터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용인시축구센터의 소속 직원(용인시축구센터이사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2호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용인시축구센터 소속 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이사장의 책무) 용인시축구센터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 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 방지 관련 예산확보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장은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고충전담창구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경영지원팀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 12. 28>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시 대처방안
6.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경영지원팀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 12. 28>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