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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윤리경영 및 청렴센터

인권경영 이행규칙 개정2023-09-11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8(산업안전 및 보건) 생략

------------------------------------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15(주관부서) 축구센터 상임이사는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주관부서를 설치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경영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신설)

 

 

18(위원회 설치 및 기능) 축구센터 상임이사는 인권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생략)

 

19(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

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사무국장, 기획홍보팀장, 경영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노측대표로 지명된 자로 한다.

~ (생략)

8(산업안전 및 보건) 현행과 같음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5(주관부서) 축구센터 상임이사는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주관부서를 설치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경영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주관부서의 팀장은 인권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경영책임관이 된다

 

18(위원회 설치 및 기능) 축구센터 상임이사는 인권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현행과 같음)

 

19(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0% 이상으로 ---------------.

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사무국장, 인사·노무 담당부서팀장, 인권경영 담당부서팀장, 노측대표로 지명된 자로 한다.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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