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8조(산업안전 및 보건) ① 생략 ② ------------------------------------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제15조(주관부서) 축구센터 상임이사는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주관부서를 설치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경영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② (신설)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축구센터 상임이사는 인권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 ② 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사무국장, 기획홍보팀장, 경영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노측대표로 지명된 자로 한다. ③ ~ ⑥ (생략) | 제8조(산업안전 및 보건) ① 현행과 같음 ② -------------------------------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주관부서) ①축구센터 상임이사는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주관부서를 설치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경영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② 주관부서의 팀장은 인권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경영책임관이 된다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축구센터 상임이사는 인권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0% 이상으로 ---------------. ② 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사무국장, 인사·노무 담당부서팀장, 인권경영 담당부서팀장, 노측대표로 지명된 자로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